
청주 상당경찰서는 사망한 20대 여성과 연인 관계였던 A씨 등 2명을 싸움을 강요한 혐의(공동강요)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싸움을 벌여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10대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5월 29일 청주 상당구의 한 공원에서 B씨(20대·여)를 10대 여성 2명과 ‘야차룰’로 싸우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0대들과 싸운 뒤 의식을 잃었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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