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연 15회로 제한…횟수 넘기면 병원이 '무료시술' 해야[only 이데일리] : 네이트 뉴스

도수치료 관리금여 적용 예시: 횟수별 건강보험 가격 및 환자 본인부금 비교표

보건복지부는 관리급여로 지정한 도수치료에 대해 기준 횟수를 초과할 경우 임의비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의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되지 않은 진료 행위를 의료기관이 임의로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의사의 책임 아래 환자에게 시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환자에 비용을 받을 수도 없고 건강보험 청구도 불가능하다.

기준 횟수를 넘긴 도수치료가 임의비급여로 분류되면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무료로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우회해 다른 비급여 항목에 도수치료 비용을 포함시키는 방식, 이를테면 ‘도수치료 패키지’ 형태로 비용을 청구할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의료계 설명이다.

이 경우 병원은 기준 횟수를 초과해 도수치료를 제공할 유인이 사라진다.

환자가 요구하더라도 정당하게 치료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도수치료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 기준에 주간·연간 제공 횟수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 2회, 연 최대 15회 수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 비급여 자료 등에 따르면 도수치료 이용자의 95%는 연간 15회를 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도수치료에 대해 국가가 관리를 엄격하게 할 경우 도수치료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보험협회가 추산한 도수치료 시장 규모는 2025년 기준 1조 3000억원이다.

관리급여가 시행되면 연간 지급액이 78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횟수 제한 등으로 과잉 이용이 줄고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가입자가 늘 경우 지급액 감소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특히 5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도수치료 본인부담금을 실손보험으로 거의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