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 아라비야 잉글리시는 워싱턴과 테헤란이 금요일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14개 항 합의서 사본을 입수했습니다.
미국-이란전쟁 14개조항 MOU
1.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 미국은 현 전쟁의 동맹국들과 함께 이 양해각서 서명과 동시에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식할 것을 선언하며, 앞으로 서로에 대한 어떠한 적대 행위도 개시하지 않고, 서로에 대한 무력 사용 또는 무력 위협을 삼가기로 약속한다. 최종 합의서에는 이 조항 및 나머지 조항의 내용이 확정될 것이다.
2.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 미국은 서로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서로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3.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 미국은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는 최대 60일 이내에 협상을 통해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로 한다.
4. 본 양해각서 서명 즉시, 미국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이란에 대한 어떠한 간섭이나 방해도 하지 않으며, 최대 30일 이내에 해상 교통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복원한다. 선박 통행량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전쟁 이전 통행량에 비례한다. 또한 미국은 최종 합의 후 30일 이내에 주변 지역에서 미군을 철수할 것을 약속한다.
5.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본 양해각서에 서명하는 즉시, 기술적 장애물 제거 및 이란 측의 기뢰 제거 필요성을 고려하여 페르시아만에서 오만해로, 그리고 그 반대 방향으로의 상선 운항이 30일 이내에 전쟁 이전 수준으로 재개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6. 미국은 역내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재건 및 경제 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최소 3천억 달러의 재정을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최종 합의의 일환으로 이 계획의 이행 방안을 60일 이내에 마련할 것이다.
7. 미국은 최종 합의의 일환으로 합의될 일정에 따라 현재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 부과된 모든 유형의 제재, 즉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의 결의안과 모든 일방적인 미국 제재(1차 및 2차 제재 포함)를 종료할 것을 약속한다.
8.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핵무기를 절대 생산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강조한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 미국은 농축 물질의 처리 및 이란의 핵 수요를 포함한 모든 상호 합의된 핵 관련 사안들이 최종 합의에서 적절히 다뤄질 것에 동의했으며, 최종 합의는 이 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데 그칠 것이다.
9.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 미국은 최종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현상 유지를 유지하기로 합의한다. 이란은 핵 프로그램에 대한 현상 유지를 유지하고, 미국은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거나 역내 군사력을 증강하지 않을 것이다.
10. 미국은 본 양해각서 서명 직후부터 제재 해제일까지 미국 재무부가 이란산 원유, 석유화학 제품 및 그 파생물, 그리고 은행, 보험, 운송 등을 포함한 모든 관련 서비스의 수출에 대한 제재 면제를 발행할 것을 약속한다.
11. 미국은 최종 합의를 향한 협상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동결 또는 사용이 제한된 자금 및 자산을 해제하고 전액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러한 자금은 주 계좌에 보관되어 있든 이체되었든 관계없이 이란 이슬람 공화국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최종 수혜자 지급에 사용될 것이며 전액 사용 가능합니다. 미국은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허가 및 면허를 발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12.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 미국은 최종 합의의 성공적인 이행과 향후 합의 이행에 대한 약속을 감독하기 위한 이행 메커니즘을 수립하기로 합의한다.
13. 본 양해각서 서명 후, 본 양해각서 제4조, 제5조, 제10조 및 제11조의 이행 개시 및 지속적인 이행에 대한 확약을 받는 즉시,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 미국은 나머지 조항에 한하여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에 착수할 것이다.
14. 최종 합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속력 있는 결의를 통해 승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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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다V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