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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에 40대 사장과 20대 여알바가 성관계 이후 서로 웃고 대화하며 주점 내부를 오갔고
서로 헤어질때 배웅했고
이전에도 동석자들 앞에서 서로 여러차례 스킨쉽하는게 찍힘
그리고 20대 여알바가 친구에게 '사장에게 성추행당했다' 라고 하고 '죽고싶어'라고 문자보낸건
여알바가 제출을 안함.. 그러니 당연히 경찰이 확인을 못하지...
뭐 그럼 허락없이 여알바 핸드폰 압수해서 털어봐야하나?
문자보낸걸 제출안하니까 경찰이 못 보는거지...
여알바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건 안타까우나 cctv 에 그런 증거들이 찍혀있는데 다른 증거 없이 이를 뒤집고
40대 사장에게 유죄를 주는건 솔직히 말이 안된다고 봄. 만약 그러면 그야말로 여자의 눈물만이 증거입니다 딱 그 수준이라...





그리고 0.085는 성인 여성의 경우 소주 3~4잔 마셨을때 나올 수 있는 수치로
면허 취소 정도는 맞지만 항거불능 상태로 만취했다고 보기는 애매함
무엇보다 cctv에 관계 후 서로 웃고 대화하며 헤어질때 배웅까지 한게 찍혔다면 사실 그냥 끝난거 아닌가
여기서 cctv 찍힌건 사실 여자가 만취해서 항거불능 상태다,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고
남자에게 유죄를 주면 남자는 그냥 술마신 여자와 관계하면 안된다는 말 밖에는 안되는거지...
수다V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