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 , 사촌여동생, 2011년 11월 수능 끝나고 작은아버지가 용돈 받으러 오라고 해서 작은아버지 집에 방문했는데
B씨, 사촌오빠, 용돈주겠다는 작은아버지의 아들의 방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10년이 지난 2021년 11월에 B씨를 고소
근데 B씨, 사촌오빠는 그해 10월에 입대, 휴가는 2012년 6월에서야 나옴
재판중에 - 군 복무중이였는데 어떻게 성폭행을 함? 반론 제기
검찰 : 우리가 연도를 착각했음 2010년 11월임, 성폭행한건 확실함. 공소장 변경
판사 : 수능 끝난 후라며?? 수능이라는 이벤트가 있는데 연단위로 헷갈리는게 말이 됨?
사촌오빠 무죄, 검사도 항소 포기
수다V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