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터넷 검열 정책 및 웹사이트 차단 현황을 다루는 위키백과 문서

https://en.wikipedia.org/wiki/Internet_censorship_in_South_Korea

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

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은 상당한 수준으로 존재하며, 친북 성향 웹사이트 차단과 같은 독특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정도는 덜하지만 일부 일본 웹사이트도 차단되며, 이로 인해 OpenNet Initiative는 한국을 분쟁/안보 영역에서 “광범위(pervasive)” 검열 국가로 분류했다.

대한민국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많은 음란물 웹사이트를 차단하고 있으며, 포르노가 대부분 불법인 몇 안 되는 ‘선진국’ 중 하나이다. 국가가 “유해하다”거나 “전복적이다”라고 판단하는 모든 자료는 검열 대상이 된다. 또한 “사이버 명예훼손법”이 존재하여, 피해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경찰이 “혐오적”이라고 판단한 댓글을 단속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실제로 처벌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1995년부터 2002년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TBA)을 제정했으며, 이는 세계 최초의 인터넷 검열 법으로 평가된다. 이 법의 제정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ICEC)가 설립되어 인터넷을 감시하고 삭제 권고를 수행하게 되었다.

ICEC는 불법적인 발언을 한 사람들을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았고, 여러 해외 웹사이트를 차단했다. 1996년 첫 8개월 동안 ICEC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약 22만 건의 게시물을 삭제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인터넷검열을 발명한 나라란거임...

한국이 중국처럼 되는게 아니라 애초에 중국이 한국에서 검열기술 배워서 황금방패 만든거

검열 후진국 좀 들먹이지 마셈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