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을 두고 서울시의사회가 면허 범위 밖 의료행위라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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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한의사한테 밥그릇 NTR 당한 의느님들 근황’이라는 제목의 게시글과 댓글 화면으로, 한의사 레이저 시술의 합법성 및 의사 파업과 미용 진료 편중을 둘러싼

근데 이미 고발한거 전부 무혐의 떠서 졌다고 했는데 남은 법적 대응이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