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
당시 귀가하던 초등생을 유괴하여 살인하고
토막내어 시체훼손은 물론 능욕까지 한 처참한 범죄였으나
당시 이것 둘이 미성년자라서 신상공개가 최종 불허됨
신상공개의 조건으로는
1. 범행의 잔혹성
2. 충분한 증거
3. 재범 위험성
4. 공공의 이익
에 의해 결정되는데
위에 4개 다 충족시켜도 당시 미성년자라 공개 안됨

이후 수면제와 피로회복음료로 살인한 김소영이
미성년자 커트라인 겨우 넘겨서
공개된걸 보면 대조적인 부분

추가로 이번 광주 고교생 피살 사건의 경우
범죄자 아가리로는 우발범죄라고 하지만
40cm 흉기를 2개 가지고 있었고 (아마 날을 갈은 정글도일듯)
사건 직후 코인세탁방에서 피 뭍은 옷을 빨래했으며
전자담배를 충전하는 등 행동을 보인 것으로 보아
얻어걸리라는 식으로 저지른 계획범죄라고 여겨지고
피의자가 명백히 24세 성년이며
미성년자 1명 살인 및 1명 살인미수를 저지른걸 볼때
신상공개가 될 가능성은 높을듯
당시 여고생은 늦게까지 스터디카페에서 공부 후 버스가 끊겨
엄마에게 전화하여 택시를 부르기 미안해 걸어오던 중
참변을 당했고
남학생은 그 소리를 듣고 왕복 6차선을 뛰어 와 저지하려 했으나
범인은 흉기로 목, 늑골, 복부에 중상을 입혔음
수다V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