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주의였던 아내와 1년간 교제한 뒤 결혼한 남편이, 아내가 10대 시절 성폭력 피해로 출산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남편은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변호사에게 문의했습니다. 변호사는 해당 사실만으로는 기망행위로 보기 어려워 혼인 취소는 어렵지만,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이혼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