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윤씨와 신씨가 2024년 6월 임신 34∼36주 차인 권씨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사각포로 태아를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산모 권씨에 대해선 사건 당시 태아가 뱃속에서 사산된 상태로 배출된다고 알았을 뿐, 산 채로 모체 밖으로 나온 태아를 의사가 살해할 것이란 사정은 몰랐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무죄로 봤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본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또 권씨가 수술 당시 의료진에게 태아가 산 채로 나왔는지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지만, 이는 브로커를 통해 이미 사산돼 나온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권씨가 수술 전 태아 처리 절차를 병원에 위임한다는 동의서를 쓰긴 했으나 이 역시 살아서 나온 태아를 의료진이 살해한다는 것을 용인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짚었다.

아울러 "권씨는 수술 후 회복 과정 등이 담긴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게시했는데, 태아를 모체에서 배출해 인위적으로 살해한다는 상황을 알면서도 공개 채널에 영상을 게시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후 사정이 더 있었긴 한 모양인데 잘 모르겠네

요약하면 현행법상 낙태는 무죄

이번사건의 쟁점은 태아가 살아서 나왔는데 이 태아를 죽게한것이라 살인죄의 성립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짐

산모는 태아가 사산된 상태로 나온다고 고지받았고 실제로 그렇게 믿음

>> 무죄

의사는 살아있는 상태로 나온 태아를 죽였음

>> 유죄

이런 상황인거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