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에서 택배·음식 등 배달기사들에게 공동현관 출입 시 비용을 지불하라는 조건을 내세워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6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가 해당 아파트를 담당하는 택배기사에게 공동현관 마스터키를 발급하고 보증금과 사용료를 부과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글에 첨부된 ‘공동현관 마스터키 발급 및 인수 확인서’에는 택배회사 및 택배기사가 아파트에 상시 출입하기 위해 마스터키를 발급받고 보증금 10만원과 월 사용료 3만3000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이어 “모든 층의 승강기 버튼을 한꺼번에 눌러서 이용하지 않는다” “카드는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하지 않는다” “분실된 출입키로 인한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분실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위반 시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등이 고지돼 있었다.이를 본 네티즌들 사이에선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배달을 시키고 기사에게 이를 위한 출입 비용을 부과하는 건 모순” “기사가 공동현관 안에 들어오는 게 불편하면 아파트 정문 앞에 보관소를 만들고 알아서 가져가라” 등의 비판이 나온다.https://www.mk.co.kr/news/society/11924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