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지난해 7월 24일 밤 발생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학원에 다니던 김 씨는 밤 10시 32분쯤 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아이스크림 4개와 과자 1봉지를 고른 뒤 계산대에 섰다. 이 과정에서 1천500원짜리 과자를 계산대에 올려두지 않은 채 아이스크림 4개와 비닐봉지 값 3천50원만 결제했다.
김 씨는 또 냉동고 위에 올려둔 8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다시 제자리에 넣지 않았고, 이로 인해 해당 제품이 녹았다는 이유로 매장 주인이 피해를 주장했다. 점포 주인은 김 씨가 과자를 훔치고 아이스크림을 손상시켰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느라 부주의해 과자를 결제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절도 전과나 형사처벌 전력은 전혀 없었다. 이후 김 씨는 매장 주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지급했고, 매장 측은 합의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김 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재판에는 넘기지 않되, 총 2천300원 상당의 물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범죄는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매장 CCTV 영상을 근거로 검찰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헌재는 김 씨가 이어폰을 낀 채 얼굴을 가리지 않고 물건을 고르고, 자신의 명의로 된 체크카드로 다른 상품을 정상 결제한 점 등을 들어 "과자만을 계산하지 않고 따로 절취하고자 했을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김 씨가 휴대전화를 여러 차례 확인한 점을 들어 결제 내역 문자 메시지를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단순히 재생되는 음악을 바꾸는 등 다른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봤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휴대전화를 꺼내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앞서 사무실 냉장고에서 합계 1050원 상당의 과자 두 개를 먹은 물류회사 하청업체 보안직원을 절도 혐의로 기소했다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상고를 포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