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부품 관련 제조업을 운영하던 대표 A, 근로자 34명에 대한 급여 약 1억 3천만원을 지급하지 못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음. 이에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 반의사불벌죄임을 알게돼 회사에 있던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총 11장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위조해 제출함. 이에 실형 선고됨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입금체불을 문서위조로 덮어 보자! 법원에 문서위조라니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