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놀자랑 여기어때 둘 다 숙박업체한테 광고형쿠폰을 판매하고 남은건 자기들이 먹어서 고발당함
예를 들어,
1. 펜션이 야놀자/여기어때 한테 광고형쿠폰을 100장 삼
2. 야놀자/여기어때는 이용객들한테 광고를 함.
3. 이용객 60명이 광고를 보고 쿠폰을 다운받고 이용해서 펜션을 싸게 사용함.
근데 남은 40장은 쿠폰이 사용되지도 않았는데, 펜션한테 금액 안돌려줌. 개꿀장사
심지어 여기어때는 쿠폰 유효기간이 하루라서 이용객이 잘 쓰지도 못하는데
미사용 쿠폰 금액 환급안해주고 소멸시켜버림
이미 과징금 맞았는데, 아무래도 부족한지 고발까지 진행들어감
출처 https://www.lead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