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싸게 산 줄 알았는데 판매자가 물건 제목과 상품 옵션의 내용을 다르게 표시해 물건이 적게 왔습니다.

전화해서 따졌더니 "고객님이 상품 옵션을 직접 골랐기 때문에 회수 비용은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라고 하길래 "네" 하고 끊은 다음,

바로 코덱스를 켜서 인앱 브라우저에 쇼핑몰 아이디를 로그인해 두고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판매자, 쇼핑몰 고객센터, 쇼핑몰 이메일 세 곳에 알아서 문의와 메일을 보냈습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까지 뭔가 보내려고 하길래 그건 일단 중단시켰습니다.

판매자의 허위 상품 설명과 소비자 과실 유도에 대한 신고·환불 요청
1372·국민신문고를 통한 환불 및 피해구제 접수 안내
가격비교 페이지에서 24개입 상품으로 노출된 후 주문 옵션은 12개입으로 표시된 사례에 대해 소비자 오인 유발 판매행위 조사와 환불을 요청하는 민원 문서.
12입 상품이 24입으로 노출된 거래의 환불과 판매자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
교환·반품비 문의 관련 주문내역 캡처 화면
상담원 답변 완료: 유선 상담 확인 및 재발 방지 약속
상품 표기 개선 약속과 판매자 귀책 반품·전액 환불 안내

판매자와 쇼핑몰 양쪽에서 바로 연락이 와서 해결됐습니다.

쇼핑몰에서는 죄송하다며 5000포인트를 적립해 주더라고요.

OCR 텍스트와 “GPT6 아스트라로 환불 받아냄”이 표시된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