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권자 15만 명이 참여한 첫 선거, 이태원·대림·안산 투표소에 북적

총선 대선도 외국인이 투표할 수 있는 줄 아는 사람들도 종종 있던데,

현행 공직선거법상 만 18세 이상 외국인은 영주권(F-5 비자)을 취득한 뒤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는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선거에는 투표할 수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 중심에 있는 원곡동 용신평생교육원 투표소에는 1시간 동안 외국인 유권자 10여 명이 방문해 투표를 마친 뒤 돌아갔다. 캄보디아 출신인 젠씨(37)는 “아는 언니가 영주권을 취득하면 투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서 왔다”며 “평소 정치에 관심이 있어 외국인 친화 정책에 관심이 많은 정당에 투표했다”고 말했다.

중국 동포 유권자들은 한국에서 처음 선거권을 행사하게 데 대해 남다른 소회를 드러냈다. 영주권자인 지린성 출신 이병수씨(58)는 “중국에서 경험하지 못한 투표를 한국에서 하게 돼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다. 2015년 영주권을 취득한 중국 출신 이산호씨(53)는 “중국에서는 인민대표를 뽑고 그 대표가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구조인데 한국은 교육감까지 직접 손으로 뽑는다는 점이 색달랐다”고 말했다.

민주주의 없는 중국에서 온 영주권자들이 투표 체험하는 중ㅋㅋ

참고로

외국인 유권자 수는 15만명 정도인데 최근 지방선거에서 외국인의 투표율만 따로 빼서 보면 실제로 투표하는 사람은 전국 기준 만오천~삼만 사이일것으로 추측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