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안내 배너

안녕하세요 구토TV의 건보탈세 입니다

시청자분들이라면 다들 한 번쯤 이런 상상 해봤을 겁니다

부모님 갑자기 입원함

수술함

중환자실 감

비급여가 섞임

영수증 보니까 700만 원, 1500만 원, 3000만 원 박혀 있음

그 순간 바로 좆된거 감지하죠

실손보험 있냐?

없는데요? 있어도 좆만큼 보장함..

그럼 좆된 거 아님?

근데 여기서 바로 포기하면 안됩니다

한국에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만 보면 태풍, 지진, 홍수 때 주는 돈 같지만 닙니다

.

여기서 말하는 재난은 병원비가 가계에 재난처럼 들이닥친 상황입니다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

비급여 포함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서 가계가 박살나는걸 막는 제도 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의 지원대상, 기준, 지원액 및 소득 계층별 지원비율 안내

쉽게 말해서,

님 소득에 비해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으면 나라가 일부 메꿔준다 보면 되겠슴다

대상은 대체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심이고,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소득의 10%를 넘으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차상위는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 원 같은 별도 기준도 있슴메

재산 기준은 7억 원 이하 입니다

재산 7억 이하면 서울,수도권 사람들은 바로 뭐야 아파트 하나 있으면 탈락이네 씨발련아 하실텐데

근데 여기서 핵심은 시세 7억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게

나는 기초수급자 아닌데요?

차상위 아닌데요?

그래서 안 되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게 아닙니다

기본은 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이고,

경우에 따라 기준을 조금 넘더라도 개별심사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나는 애매해서 안 될 듯 하지 말고

일단 공단에 물어봅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 및 소득별 지원비율 안내

얼마냐 주냐???

최대 5,000만 원 한도 안에서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급여 중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합니다

비율은 소득구간별로 다르니까 밑에 표를 봐주심 좋을거 같슴다

예를 들어봅시가

병원비 본인부담이 1000만 원 나옴

실손보험금이나 다른 지원금 없음

중위소득 50~100% 구간이라 60% 지원 대상임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는 600만 원 지원 가능성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물론 실제 계산은 지원제외항목, 실손보험금,

다른 의료비 지원금 등을 빼고 공단이 따지느라 이정도는 안나옵니다

실손보험으로 이미 받은 돈까지 또 주는 이중지급 치트키는 아니지만

근데 실손으로도 안 막히는 본인부담, 비급여가 크면 진짜 구명보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소득기준, 의료비 부담수준을 나타낸 안내 표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냐...

일반적으로 입원은 범위가 넓습니다

입원은 모든 질환이 대상이라 보셔도 됩니다

외래는 아무 외래나 다 되는 건 아니고,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화상질환 같은 중증질환 외래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된다 볼수 있겠습니다

부모님 암 치료비가 크게 나왔다

심장질환 시술비가 터졌다

뇌혈관질환으로 입원,수술했다

희귀질환 치료비가 미친 듯이 나왔다

큰 사고나 질병으로 입원비가 집안 소득 대비 과하게 나왔다

이런 경우엔 그냥 보험 없네 망했네

인생 좆망 ㅋ 하지말고

재난적의료비부터 조회 때려봐야 합니다

신청은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 해야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로 방문 하면 되는거죠

공단 안내 기준 신청기간은 퇴원 후 180일 이내입니다

입원 중이라도 의료비 부담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신청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건데요

180일 지나면 아 그때 병원비 많이 나왔는데??? 해도 늦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 폭탄 맞은 집 특징이 뭐냐면, 퇴원하고 정신없습니다

약 챙김

간병함

보험금 청구함

가족끼리 돈 맞춤

그러다 6개월 지나감

그러면 나라 입장에선 기한 지났는데?? ㅋㅋ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비 크다 싶으면 퇴원하자마자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되는지 확인해보십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는 1577-1000 이니까 바로 전화 때리십쇼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안내

공단 안내에 나온 기본 구비서류는 꽤 많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동의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 원본,

비급여 포함 진료비 세부내역서,

환자 본인 통장사본

등등입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도 추가될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건

진료비 영수증만 들고 가면 부족할 수 있고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중요합니다

실손보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확인하니까요

왜냐하면 공단이 이 돈 중에 진짜 지원 가능한 의료비가 얼마냐를 따져야 하거든요

병원 영수증에 1,000만 원 찍혔다고

무조건 1,00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지원제외항목 빼고,

실손보험금 빼고,

다른 지원금 빼고,

그 다음 남은 본인부담을 보는 구조라 보면 되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안내 이미지

자 다시 복습 드가보죠

1. 병원비 많이 나왔으니 다 지원되겠지?

아님니다

미용,성형, 특실, 간병비, 치료 목적이 애매한 비급여 등은 빠질 수 있습니다

2.퇴원하고 나중에 천천히 하지 뭐 ㅎㅎ

안됩니다

그러다 180일 지나면 피눈물납니다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을 해야합니다

3. 나는 수급자 아니라 안 됨

아닙니다

수급자만 받는 제도 아닙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이고, 일부는 개별심사도 가능합니다

4. 실손 있으면 무조건 안 됨

아닙니다

실손보험금은 차감되지만, 남은 부담이 크면 확인할 가치 있습니다

민간보험 보상금 등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상당 금액을 제외 후 지원합니다

병원비가 소득 대비 과하게 나왔다?

퇴원 후 180일 안이다?

그럼 일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난적의료비 되는지 물어보십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누누히 말하지만 행정은 일단 뭐라도 물어보는 사람을 도와주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일어나지 않는게 베스트고

평생 단 한번도 안일어날수 있는 일이지만

혹시 모르니 그냥 한번쯤 읽고

기억해두시면 좋을거 같아 적어봤습니다

인생은 유비무환이니까요

구토TV의 건보탈세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