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부상들은 자신들끼리의 엄격한 자치 규율이 존재했다. 이때문에 이들의 규율인 장문법이 집행되는 상황에는 양반들도 함부로 장문을 넘을 수 없었다고 하며, 이따금 국법보다 장법이 우선시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