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 그림 예시: 간접흡연 피해 신생아와 치아변색 이미지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1일까지 담뱃갑 포장지 경고 그림·문구를 바꾸는 안을 담은 '표기 내용 전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16년부터 금연을 유도하는 목적에서 담뱃갑 앞·뒤·옆면에 경고 그림과 문구를 삽입하고 있다.

이번 경고 그림·문구는 6기로 행정예고 기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12월 도입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http://www.news1.kr/bio/welfare-medical/613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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