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한국인 남성 A가 어릴 때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감
2. 미국 영주권을 딴 상태로 미국에서 폭행강도로 징역 14년을 살고 추방됨
3. 한국에 돌아오니 신검 3급이었으나, 사정을 고려해 공익 판정을 받음
4. A씨 - 미국에서 수감생활을 했으니 면제가 맞다 vs
병무청 - 한국에서 복역해야 면제다
5. 법원 -
외국과 한국의 법이 다르기에 병역면제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도 있어 모든 외국 수형생활을 인정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미국에서 폭행강도로 징역 14년을 받은 것은 한국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범죄이고, 그런 사람을 군대에 보내는 것은 군인 자질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번 사례는 면제가 맞다.
수다V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