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단 산안법, 중처법, 노봉법 구별 못 하는건 둘째치고

단골로 나오는 소리가 안전관리자 배치하고 하지말라는거 하지 말라 했는데 사고나면 책임자/회사가 독박써서 패널티 먹는거 아니냐! 현장에서 사고사가 어떻게 안 나오냐! 인데

과연 그럴까?

네 당연하지만 아닙니다~
산안법이든, 중처법이든, 근로자가 현장에서 '사망'했으니 누구 하나 잡아 족쳐서 책임자 만들어야지 가 아니다. 그 근로자가 산재가 발생하기전까지 업주와 관리자는 안전보건 책임을 성실히 이행했는가? 를 따지는거다.
대충 뭉뚱그려 위험성 평가(작업 전중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인자를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 및 대책수립), 안전 설비설치(펜스, 경고판 등), 보호구 지급 및 점검(하이바, 장갑, 하네스 등), 작업 전과 정기적인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작업방법 및 금지사항에 대한 명확한 지시, 관리감독 이력, 위반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제와 시정조치
이렇게 근로자가 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모두 세워뒀는데 그걸 다 좆까라마이싱마이웨이로 철골사이에서 안전장비 차지도 않고 날라다니다 추락사하면 법원에서도 '야 뭐 회사랑 안전관리자가 예수님이가 이걸 우예 살리노'하고 책임을 물지 않는다.

그러니까 회사나 관리자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필수조치들을 모두 이행하였는데도 산재가 발생했는가? 를 따졌을때, 그 필수조치들이 적절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면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근데 그런거하면 공기 늘어지고 맨파워 떨어지고 인력 많이 필요해져서 돈 많이 든다고?
그럼 뭐 죽으라고해 내가 뒤지나
대신 2030청년 산재사망글에서 법이 약하네 뭐네 징징대지말고
수다V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