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이 심판들 대상으로 성접대를 한 것은 사익이 아닌 축구협회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어긋납니다. https://naver.me/IGs9YJhg
"성접대는 축구협회를 위한 행위"…검찰도 '불기소' 종결포근한산책하는무당벌레@a8a015d3어제직원들이 심판들 대상으로 성접대를 한 것은 사익이 아닌 축구협회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어긋납니다.https://naver.me/IGs9YJh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