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판에서 송민호는 복무 당시 관리자였던 A씨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A씨 자녀의 댄스 활동 관련 상담을 해주는가 하면 1박 2일로 함께 낚시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이러한 사적 교류가 복무 편의를 제공받기 위한 뇌물성 대가였냐는 검찰 측 추궁에는 선을 그었다. 송민호는 “특혜나 대가를 바라고 한 행동이 전혀 아니며, 단순히 복무 중 쌓인 친분에 의해 행해진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복무 기간 중 송민호가 부산과 제주 등 지방을 오갈 때 A씨에게 매번 허락을 받지 않았으며, 출근 기록을 몰아서 작성하거나 연·병가를 사후 처리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송민호에게 “피곤하면 집에서 쉬어도 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송민호는 “A씨가 내 건강 상태를 고려해 많이 배려해 준 것은 맞다”면서도 “출근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내 책임이며, 복무 이탈은 내 개인적인 판단과 선택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자신 때문에 함께 재판을 받게 된 A씨를 향해 “죄송스러운 마음이 크다”며 고개를 숙였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468/0001253633
출근도 잘 안했더만
낚시 다녀올정도로 친해짐? ㅋㅋㅋㅋ
공무원짤리면 개인매니저로 고용이라도 해줘라
수다V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