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백종원이 구 단위 경찰서에 접수된 1년 치 모욕죄 사건보다 많은 수의 고소를 제기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2. 백종원에게 고소당한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벌금보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3. 백종원이 고소 사건을 ‘구약식 벌금형’ 절차로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4. 백종원이 3천만 100원의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벌금 납부로 사건을 마무리하려던 사람도 민사소송에 대응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송가액에 100원을 추가한 이유가 소액사건 절차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해석도 있으나, 이는 확인되지 않은 추측입니다.

이와 관련해 소송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수다V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