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입금지 테이프와 수사 중 표지판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자신의 가족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망상에 빠진 20대 남성이 택배기사로 위장해 무고한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김지현 부장판사)는 16일 A(27)씨의 살인, 특수주거침입, 특수상해, 감금치상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성범죄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고 수형생활을 하던 중 B씨가 A씨 가족을 성폭행했다는 망상에 빠져 출소 후 B씨를 살해하기로 결심, 흥신소를 통해 B씨의 집을 알아냈다. 이후 A씨는 택배기사 행세를 하며 B씨의 집에 침입해 그의 모친 C(71)씨를 폭행하고 감금했다.

2시간여 동안 B씨가 오기를 기다리던 A씨는 이윽고 B씨가 귀가하자 집 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그를 살해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65742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