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076/0004393461
곽튜브의 배우자가 공무원이라는 것이 알려져있는데
조리원이란게 곽튜브 본인이 아닌 산모가 주체이다 보니
김영란법에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소리가 나왔고
그거 때문인지 몰라도 유료 협찬 문구가 사라졌다고 함
근데 그렇게 되면 뒷광고 논란이 생겨버린다고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괜히 구설수에 올라 민원 등의 피해를 입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도 나온다고 함
수다V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