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통로에서 스쳐 지나가 성추행 누명 쓴 남성 사건

50대 남성의 제보 2024년 8월에 벌어진 일

제보자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2차로 나이트 클럽을 감

통로에서 우연한 신체 접촉으로 성추행 누명 쓴 남성 사건 기사

친구들은 무대에 나가있던 상황 제보자는 자리에 앉아있었음

친구들이 무대로 나오라고해서 좁고 어두운 통로를 지나게 됨

통로 지나다 성추행 누명을 쓴 남성의 1심 유죄 판결 사건 뉴스

얼마 뒤 웨이터가 찾아왔고 따라오라길래 따라갔더니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다

좁은 통로 접촉으로 성추행 혐의 1심 유죄 판결받은 남성 사건

얼마 전 1심,2심에서 여경 강제추행 유죄 판결을 했다는 사건을 보고

제보자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며 사건반장에 제보를 함

통로에서 우연히 스친 일로 성추행 누명을 쓴 남성, 1심 유죄판결
좁은 통로에서 스쳐 지나간 일로 성추행 혐의를 받아 1심 유죄 판결된 남성 관련 JTBC 사건반장 취재 방송 화면
성추행 누명으로 유죄 판결받은 남성 인터뷰 장면
좁은 통로에서 우연히 스친 일로 성추행 누명을 쓴 남성의 1심 유죄 판결 사건
JTBC 사건반장 취재. 통로 접촉으로 성추행죄 유죄 판결받은 남성의 음성변조 인터뷰
JTBC 사건반장 성추행 누명 사건 피해자 음성 증언 화면

모든 내용은 제보자의 주장임

웨이터를 따라갔더니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다

경찰이 이야기를 하길 성추행 신고가 있었다

그렇게 파출소에 따라갔고 제보자는 좁은 통로니까 부딪힐 수는 있다

하지만 성추행은 한 적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함

부딪힐 수는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얼마 뒤 다시 출석을 요구함

경찰은 왜 몸을 움찔했냐? CCTV를 제시했고 성추행 사건까지 갈 줄은 몰랐다고 함

제보자는 왼쪽 눈에 장애가 있고 성추행할 의도는 있지도 않았다고 진술을 함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함

1심 판결은 지난 1월에 내려짐

재판부의 근거

피해 여성이 경찰 조사에서 뒤에서 손으로 갑자기 엉덩이에서 중요부위까지 만졌다라는 구체적인 진술한 점

피해 여성과 함께 있던 지인 또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CCTV에서 왼쪽 어깨를 기울이고 지나간 점

여성을 스쳐 지나간 모습이 확인된 점

제보자가 지나친 직후 여성과 지인이 서로 쳐다보는 모습이 포착된 점도 근거로 들었음

제보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짧은 시간이였다 주장을 했지만

손으로 엉덩이까지 만지는데 긴 시간이 필요하지않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임

1심 판결이 나온 사항

제보자는 성추행,강제 추행이 없었다 만약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연치않은 접촉이라고 주장 중

제보자의 손 자체가 엉덩이에서 나오는게 아니라 자신의 골반에 붙어있는 상황

만약에 여성의 주장대로라면 손의 위치와 움직임이 달랐을 것이라고 함

영상에서 어깨가 움찔한 장면은 종업원 때문에 일시적으로 중심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제보자는 여성의 표정과 행동을 보면 의문이 든다고 함

제보자는 10살 때 왼쪽 안구를 적출했고 왼쪽 시야가 상당히 제한되는 상황이다

어두운 곳 이였고 시야의 확보가 상당히 어려웠다, 여성이 있는 것 조차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음

여성이 주장하는 추행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해당 부위를 눈으로 본 다음에

행동으로 해야되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주장을 하고 있음

1심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취지가 아니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에

2심에서 보다 정확한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방송을 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