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와 한강버스 운영사인 ㈜한강버스간 협의로
한강버스 운영 수익이 날 때까지 시 예산을 계속 투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운영사업 업무협약’에 지난달 신설
21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하면 확정각
해당 조항에는 ‘선착장 접근성 개선을 위한 셔틀버스 등의 교통연계 서비스 운영’을 서울시의 의무사항으로 명시
셔틀버스 운영비는 연간 6억3000만원으로, 한강버스가 흑자를 낼 때까지 지원할 계획
한강버스 승조원 인건비도 서울시가 지원 예정
원래 배 1척당 승조원 1명을 고용했는데,
이후 서울시의 배의 선수·선미 개방을 요청으로 승조원을 추가 고용하면서 이 비용을 시가 부담하기로 함
이익날 때까지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으로 명문화
수다V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