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요청에 대해 소비자원 신고를 권유하는 업체 측 카카오톡 대화 캡처

1월 말 경에 10개월권을 26만 원에 헬스장을 등록해서 다니고 있었는데, 3월에 사장이 바뀌더니 갑자기 기존에 주던 운동복이랑 수건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없애버렸어.

이용하기 너무 불편해서 남은 230일치(약 7개월) 환불해달라고 하니까

본인 헬스장 이용약관에, 일일 이용권이 15,000원이니까, 그동안 다닌 날짜 계산하면 환불해 줄 돈 0원이다.

나는 중간에 인수한 사장이라 직접 결제받은 적 없으니 책임 없다.

내가 법적 근거(방문판매법, 위약금 10% 기준) 들이밀면서 따지니까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해라 면서 배짱 부리네ㅋㅋㅋㅋ